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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과태료 500만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2021-10-2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규제지역 또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 집을 사는 사회초년생이 늘고 있습니다법인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투기과열지구 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알고 계셨나요모르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는 이름과 같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지급방식을 기재한 문서입니다매수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로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게다가 실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

그렇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자금조달 방법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자기자금 중에서 금융기관 예금액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나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한 대금인 경우에는 주식거래내역서나 잔고증명서를증여나 상속받은 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ㆍ상속세신고서나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현금 등 기타 마련 자금으로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인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입금 중에서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주택마련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서나 부채증명서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세입자가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회사지원금이나 사채 등 그 밖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주택을 금융기관 예금액 3억원대출금 3억원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잔액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비규제지역 즉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소재한 주택은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그러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 및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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