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계산을 위한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
2021-11-02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재산을
종류별로 간단하게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상속세나 증여 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재산 종류별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하려는 납세자를 위해 평가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 인터넷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주택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인터넷 www.realtyprice.kr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다만,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을 경우
일반건물 평가방법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 / 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건물기준시가 (양도 ), 건물기준시가 (상속,증여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등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 (12%) 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 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저당권, 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