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 외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소식입니다. 국세청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을 3개월 연장한 것인데요, 여기서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간과하기 쉽지만 납세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21.11.4.(목) 부터 발송합니다.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니 ’22.2.28.(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11.30.(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한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번 직권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22.2.3.(목)에서 ’22.5.2.(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①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
②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③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사업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올해 상반기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11월 30일 (화) 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가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올해 상반기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전자신고 운영기간 : 11월 1일~11월 30일(06:00~24:00)
전자납부 운영기간 : 11월 1일~11월 30일(00:3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