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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세무일정 안내

2019-06-24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197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1()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기한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6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3 ()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주요 세무일정

7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71()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6.1~7.1)

71()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71() 사업용계좌 신고(2017년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710() 6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71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분기분)

710() 상반기(1~6)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710()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710() 주민세 종업원분 (월평균 급여액 135백만원 초과업체) 신고·납부

 

725()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725() 6월분 유흥장소 등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7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2018년 귀속)

731() 12월말 결산법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731()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체크 포인트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각종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를 조속히 마감하여 보내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7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부분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신고 대상 금액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 기간

▶ 법인사업자 : 2019.4.1 ~ 6.30까지의 사업실적

▶ 개인사업자

- 2019.1.1 ~ 6.30까지의 사업실적

- 2019 4월에 3월말까지의 실적을 예정신고 한 사업자는 4.1 ~ 6.30까지의 사업실적

- 2019.1.1 이후 신규사업자는 개업일 ~ 6.30까지의 사업실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영세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업자 등)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식당, 면세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 등)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사업자)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약사업, 한약사업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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