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사업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올해 처음 구매대행업을 시작한 사장님도 많으실 겁니다. 내년 초에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부가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후 세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사장님은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구매대행 사장님들의 내년 1월의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톡이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판매, 중개 대리 후 수수료 받는 사장님은 수수료만 과세표준!
사장님의 책임과
계산 하에 물품을 구입, 공급하면 전체금액이 과세표준!
여기서 말하는 책임과 계산은 사업 운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구매대행이 아닌 일반적인 도소매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매대행업에서 고객으로 받는 금액은 해외상품대금과 해외배송료, 국내배송료, 대행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이라 크지만, 사장님의 수익이 되는 부분은
대행수수료 이기 때문에 받는 금액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또는 대리하여 주고 수수료만을 받는 사업에서는 대행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구매대행업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수입통관 관련 매입세액 역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자의 비용이기
때문에 수입업체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