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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절세팁을 확인하세요!

2022-01-14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놓치기 쉬운 부가세 절세팁을 알려드립니다.

부가세는 적격증빙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절세가 까다로운 세목입니다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적격증빙 발행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가 여럿 있는데요대표적인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철저한 증빙관리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입전표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작성의 오류가 있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등이 올바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므로 국세청에 집계가 되어 누락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그러나 가끔 종이로 발행되는 수기세금계산서계산서가 있으므로 수령 확인을 명확히 하여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을 때 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1.0%, 간이과세자로서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1.3%를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공제한도는 연간 1,000만 원입니다다만 납부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므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①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주로 비사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업종을 영위할 것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것

 

 

대금 수금을 못하여 대손 발생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사업자들 중에 가끔 수금을 못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수금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실제 공급이 발생하여 매출세액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였으나 공급받은 자로부터 대금 회수가 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농산물 매입 시 세액공제 가능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매입분에 대해 일정 부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고 합니다다만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연매출 4,800~8,000만 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중복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면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구입하고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세원 양성화를 위해 발급 건당 200원을 세액공제 해주던 제도로 지난 2019년 폐지됐습니다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점차 늘어나고코로나19 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의 조세지원이 필요해지자 다시 시행하게 됐습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공제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연간 100만원입니다적용기한은 ‘22년 7월부터 ‘24년 말일까지이며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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