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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세무일정 안내

2019-05-27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196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 5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5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3 ()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주요 세무일정

10() 5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10() 주민세 종업원분(월평균 급여액 135백만원 초과업체) 신고납부

10()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10()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

 

7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7 1()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7 1()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7 1() 사업용계좌 신고(2018년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7 1() 해외금융계좌 신고

 

체크 포인트

5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6 10()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7 1()까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확정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7 1()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6월은 상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달이므로 관련 증빙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발생한 특별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 미리 알려주시면 세무대책을 수립하여 도움 드리겠습니다.

 

세무 안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 기한 후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5 31일까지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자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를기한 후 신고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각종 공제 및 감면은 당초 신고를 한 것과 같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 수정신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증액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수정신고라 합니다.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해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10%) 50%가 경감되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감면이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감액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 하며,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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