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진 세무를 간단요약 했습니다.
세법관련 변경된 부분을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 프리랜서를 위한 개정사항부터 양도, 상속과
같은 재산세법까지 정리했으니 필요한 부분만 콕 집어 확인하세요!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임차시기 요건: ’20. 1. 31. 이전부터 임차 → ’21. 6. 30. 이전부터 임차
• 폐업자 포함: 폐업 전 기존 임차인 요건 갖춘 자가 폐업
시 적용 가능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가산세 신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성실 제출 유도를 위해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가산세 신설
• 가산세액은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하여 1%를
적용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30만원 → 50만원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2024년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 생계형 창업 기준금액 상향: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 8,000만원으로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종전 7일 이내) 현금영수증
자진신고ㆍ발급 시 가산세율 20%에서 10%로 경감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2021년 발생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기간 ‘직전 2년’으로 확대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22년 7월부터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과 총수입금액의 일정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ㆍ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시행
• 과태료 부과기준: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미기재 및 사실과 다른 기재 건별 10만원
•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상생결제: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경력단절 요건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한 경우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 2024년 12년 31일까지
• 2021ㆍ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ㆍ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금액 100만원 상향
•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범위 확대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직계비속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을 지속적으로 봉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5년 → 10년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 12억원으로 상향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
• 20억원 → 30억원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별로 각 200만원
인상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해 6월)로 3개월 단축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가입요건: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소득공제 배제: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20% → 30%
•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 → 20%, 공제한도(연 700만원)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