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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있는 사장님을 위한 휴업, 휴직 간단 정리

2022-01-2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직원있는 사장님을 위한 휴업휴직 임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휴업 또는 휴직을 권고하는 사장님도 계실 겁니다사업 운영에 따른 경우 각각의 차이를 알고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휴업휴직의 근로계약에 따른 차이와 관련 판례를 간단히 안내 드립니다.

 

 


■ 휴업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 급부가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직


휴직은 근로자가 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휴직 자체의 성격은 근로관계의 정지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는 근로 의무를 면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합니다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다만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직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업은 사용자의 독자적 결정에 따라 실시되지만 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실시됩니다휴직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간중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유급인지 무급인지는 노사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사용자에 의한 직권 휴직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휴직 명령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의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 노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을 폐쇄하고 잉여 인력들을 정리해고 한 상황을 가정합시다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며회사는 공장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 등을 거치고 공장의 양도나 재가동시까지 무기한 무급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


1) 일반 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휴직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휴직에 관하여 회사의 사규에서 규정한 바 있고 동 규정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휴직이 인정됩니다.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대신 무급 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등 법적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지 않고,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 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없이 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한다면 사실상 휴업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휴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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