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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리 알아보는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총정리

2019-12-2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알려드리고자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총정리하였습니다.  




 

# 2020년 사업자 부담분 연 200여만원

최저임금 월급기준 최저임금은 50,160원 상승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5인 미만 : 11만원 / 5인 이상 : 9만원 지원 소폭 하락

두루누리 지원률  기존 30% 소폭 하락

 

경기가 어려워 안그래도 힘든데, 최저임금도 오르고, 4대보험 의무까지 더해지니 매달 따박따박 고지되는 4대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에서 고용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제도가 있는데, 대개 사업자분들이 잘 신청하셔서 지원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관심을 안가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몰라서 못받고 본인만 손해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2020년에는 지원이 21천억원 규모로 조금 줄어든긴했어도 꼭 신청들 하셔야 합니다.

 

# 2020년 최저임금






월급기준 최저임금은 50,160원 상승

급여환산조건 : 209시간 X 8,590= 1,795,310






 

 



#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지원기준 보수상한이 확대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도 지원대상입니다.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급여로 비과세 항목인 식대 1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등은 제외합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최저임금인 월 1,795,310원 이상 지급해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1)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

2)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3)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장

 

▶ 유의사항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대상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으로 소명이 필요함.

 

TIP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요령

신승세무법인 거래처는 각 지점으로 바로 신청해주세요.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은 일자리안정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는게 가장 편합니다.


http://jobfunds.or.kr/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2020년 두루누리 (고용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지원기준 보수상한이 확대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8, 2019년 신규가입자가 해당직장에서 고용유지시 2020년에도 신규가입자로 봅니다.

 

지원대상자의 경우 해당하는 %만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고지세액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지원신청을 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소급신청이 안되는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대상

1)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근로소득이 2,772만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520만원 이상인자

 

 

TIP 두루누리 신청요령

신승세무법인 거래처는 각 지점으로 바로 신청해주세요.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http://insurancesupport.or.kr/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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