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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신고는 2월 28일 까지!

2022-02-1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아래에 해당하는 주식을 팔았다면 228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매한 주식도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알고 계셨나요물론 10억원 이상의 가액이 발생하거나 외국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지만주식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은 이번 내용을 숙지해 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2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하니 확인해보세요!

 

 

 

■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1년 하반기(7~12)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2월 28()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범위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코스피(1%10억원이상), 코스닥(2%10억원 이상), 코넥스(4%10억원 이상)

 

 

■ 소득통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20. 1. 1.이후 양도분)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 양도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

* 국내ㆍ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합니다.

 

 

■ 세율

국내주식: 10%∼30%



국외주식: 20%(중소기업 주식은 10%)

 

 

■ 신고납부

국내주식예정 및 확정 신고ㆍ납부

국외주식확정 신고ㆍ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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