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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2022-02-2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상속주택과 어린이집용 주택 등 종부세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알려드립니다!

다주택자 분은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종부세는 소유한 주택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세액이지만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경우와 어린이집 주택은 종부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기 위해서입니다다주택자 분은 아래의 내용을 숙지해 절세에 활용하세요!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년 또는 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수도권ㆍ특별자치시(읍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의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기타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입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소재 공시가격 10억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공시가격 6억원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종전 규정대로라면 단독상속 시 종부세로 1,833만원을공동상속 시에는 825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단독상속 시 종부세는 341만원으로 종전보다 484만원이 줄어듭니다공동상속 시에도 849만원으로 종전대비 984만원이 낮아집니다다만,  2년 또는 3년까지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므로 그 이후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에 대해서는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0.6~3.0%, 1.2~6.0%)을 적용하고기본공제액 6억원과 세부담 상한(150%, 300%)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인의 경우 종부세를 계산할 때 단일 최고세율(3%, 6%)을 적용하고기본공제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담을 낮췄습니다.

 

어린이집용 주택시ㆍ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에는 보육지원 강화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또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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