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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조건

2022-03-14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되는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직접 농사를 지은 땅을 팔려고 계획 중이면 이번 내용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농사를 지은 땅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제도인데요이를 적용 받으려면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감면세액도 상당하니 절세계획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5년 간 2억원, 1년 간 1억원 한도내에서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인근에서 생활하면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농작물을 경작ㆍ재배해야 합니다

때문에 2014년 7월 1일부터는 농업ㆍ임업소득과 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과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2020년 2월 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지 3년 이내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고상속 3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합니다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합니다.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양도일 현재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농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제 현황이 농지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농지라고 하더라도 도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 사용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농지로 사용되더라도 감면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다만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하되취득일부터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합니다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편입으로 인해 편입일부터 양도일까지 지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감면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역시의 군 지역과 시 지역 중 도농 복합형태의 읍ㆍ면지역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났더라도 감면을 허용하되, 2001.12.31. 이전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취득일~양도일까지 양도소득 전체에 대해 감면을 하고 2002.1.1. 이후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역시 취득일부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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