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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세무일정 안내

2019-04-22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195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4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3 ()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주요 세무일정

10()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10() 주민세 종업원분(월평균 급여액 135백만원 초과업체) 신고·납부

3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납부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31() 사업용계좌 신고기한(2018년 신규 복식부기 대상자는 6월 말까지)

3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체크 포인트

4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31일까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는 2018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경비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누락 분은 즉시 저희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정 등 절세 대책 검토를 위해서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7 1()까지 소득세성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 안내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2018년도의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세액공제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각종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기부금(교회 헌금, 절 시주 등) 영수증

-사업자가 합산 대상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 서류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이미 제출했던 사람은 제외)

-기준경비율 대상자: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분 신용카드전표 및 인건비 대장

 

절세를 위한 세무조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려면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따라 검증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하여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경정 등을 받은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7년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감면)를 받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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