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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쓰면 발생하는 충격적인 일

2022-04-13

배민주 기자 mjbae@taxwatch.co.kr 택스워치

#자금조달계획서의 중요성

내 집 마련을 하는 신혼부부라면 집을 사는 데 마련한 자금 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이 정도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썼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국세청의 레이더에 포착된 신혼부부의 자금출처조사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매출 누락 사례입니다자영업을 운영하는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사면서 자기 자금으로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했지만 국세청 신고소득과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확인 결과소득 부족으로 추정돼 조사가 개시된 경우인데요자금출처를 확인한 결과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로 주택을 구입했음이 밝혀져 소득세가 추징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대출액을 대신 상환한 사례입니다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택을 사고 대출금을 갚았지만 부부가 신고한 소득으로는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입니다이 경우 변제 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대출액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가 추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에게 빌렸지만 사실상 증여라고 판단된 사례인데요주택을 사는 당시 부모(특수관계인)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사후 확인 결과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입니다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빌렸더라도 꾸준한 상환이 이루어져야 증여 추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다음 네 번째 사례는 전세보증금을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당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부모가 대신 부담했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면서 자기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인데요시간이 오래 되었더라도 반환하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증여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내 돈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과세당국에서는 엄연히 부모의 돈으로 본다는 사례가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례는 부모 소유의 집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사고 향후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례인데요부모의 집을 사서 부모에게 임대를 준 경우입니다이렇게 부모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부모와 같이 살며 증여세를 피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 또한 국세청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국세청은 신혼부부가 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에게 집값을 현금으로 받아 준 점을 이상하게 여겼고아울러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한 집에서 공간을 분리해 산다는 점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용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세보증금의 상당액을 증여로 간주해 추징한 사례입니다

이 세무사는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 자금을 준비하면서 자기 자금은 항상 신고된 소득(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타인 자금은 발생 시점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상환계획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걸 기억해야 한다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면서 당연히 자기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기재해도 향후 국세청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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