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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도 계획적으로, 분산증여 절세법!

2022-04-1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증여한도와 기간을 이용한 절세법을 알려드립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 이내에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보다 자녀 부부에게로 분산되게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이 외에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기본 절세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증여세를 줄이려면 먼저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미성년자 자녀인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10년 단위로 장기 계획을 세워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나누어 증여하면 한 명에게 몰아서 증여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과세표준이 낮아서 비교적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컨대 결혼한 딸에게 증여할 경우 사위에게도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10년간 6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은 현금으로 전환하기보다 부동산 그대로 증여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부동산으로 증여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면 상승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가격이 오른 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하면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에는 대납해 준 증여세액까지 증여한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까지 고려하여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자녀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납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담보대출금을 상환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과세관청은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지는 않는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녀는 대출금 상환 시 그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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