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유형을 알아야 지혜롭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이 되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유형을 나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혜롭게 종소세의 달을 맞이하려면 자신의 유형을 확실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S유형 : "성실하게 쓴건지 확인받아 오세요"
S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덩치 큰 사업자는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의 성실성을 한 번 더 검증받아야 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합니다.
농·임·어·광업, 도소매업 등은 연매출(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은 연매출 7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연매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 전문직종 사업서비스업은 연매출과 관계없이 모두 성실신고확인대상이고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신고의 복잡성 때문에 종소세를 5월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6월말까지 신고합니다.
A유형 : "세무대리인 통해서만 신고하세요"
A유형은 반드시 세무사가 장부를 쓰고 세무조정까지
해야만 하는 사업자 유형인데요. 스스로 장부를 쓰지 않고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를 맡겨야
한다고 해서 외부조정대상자라고 하죠.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들이 외부조정대상인데요. 가공인건비, 매출과대계상, 소득금액누락, 허위계산서발행 등 불성실신고 경험이 확인된 사업자들도 A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A유형이 만약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B, C 유형 사업자도 복식부기로 제대로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인데요. B유형은 스스로도 장부를 쓸 수 있는 사업자이고,
C유형은 전년도에 장부를 안쓰고 추계신고했던 사업자들에게 부여되는 구분입니다. B와 C유형 역시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쓰거나 추계신고하면 무신고로 처리되고,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하죠.
D유형 : "장부 안 쓰면 경비부담
커집니다"
D, E, F, G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쓸 수 있는
간편장부대상인데요. 이들 사업자가 간편장부조차 쓰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해 놓은 경비처리비율(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처리하게 됩니다.
국세청 경비인정 비율은 다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과 그 반대인 기준경비율로 구분되는데요. 간편장부대상 중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사업자는 기준경비율, 그 이하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D유형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서비스업이나 36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음식숙박업, 6000만원 이상인 도소매업 등이 해당하는데요. 장부를 쓰지 않으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D유형보다 규모가 적은 사업자들은 E유형으로 구분되고, E유형인데 장부가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 되죠.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실제 사용한 비용을 모두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간편장부대상 중에서도 사업소득만 있어서 세금신고
내용이 아주 단순한 사업자는 F유형과 G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세금신고서를 모두 미리채워서 안내하는데요. 미리채워준 세금신고서에 낼 세금이 있으면 F, 낼
세금이 없으면 G유형이죠.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국세청이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주는데요. 이런 사업자는 V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 : "지켜보고 있다. 성실하게! OK?"
I유형은 국세청이 사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안내한 내용을 무시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포함됩니다.
유튜버 등 신종업종이나 외화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자들, 동종업종에 비해 소득을 너무 적게 신고한 사업자들도 I유형의 안내를 받을 수 있죠.
I유형은 국세청이 남들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콕 집어서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