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사장님과 등록 방법, 미등록시 불이익을 안내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장님 중에는
사업용 계좌 등록 안내문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들의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과 미등록시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 사업용
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수입과 제출에
대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은행/증권사)을
통해서 지급하거나 받을때 개인적 지출과 사업적 지출을 분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계좌 등록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사업용
계좌 등록대상 및 등록기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수입금액 기준 프리랜서가 7,500만원 이상이거나, 음식점업이
1.5억원 이상이면 2022년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미등록 시 불이익
사업용계좌를 미등록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미사용가산세를
미신고 가산세
MAX(미신고 수입금액의 0.2%, 사용대금 합계액의 0.2%)
미사용 가산세
미사용 금액의 0.2%
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감면 등 조특법상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사업용 계좌 등록방법
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2) 하단에 “사업용(공익법인용) 계좌 개설관리”를
클릭합니다.
3) 기본 인적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하고 “계좌추가”를
클릭합니다.
4)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미리 등록하여 가산세를 피하고 감면혜택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