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2022-06-0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건강보험료
제도 변경되는 기준을 안내 드립니다!
이르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달라집니다. 공적 연금이나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시세 약 8억 5천만 원)을 초과하고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기준
(1) 소득기준
연간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
→(변경)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
(2)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탈락
→(변경)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공시가 6억 원, 시세 8.5억
원 정도)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탈락
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 단, 아직까지는 연금소득 중 공적 연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적 연금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②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 * 60%임 (‘22년 상반기 기준)
③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2천만 원 초과시만 합산 과세하나 건강보험료 부과 시는 1천만 원
초과시 전부 합산함
* 2019년까지 이자·배당 소득은 2,000만 원을 초과해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혔으나 2020년부터는
연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뀜
(3) 주택임대수입 기준
① 임대등록자(세무서, 지자체): 임대수입 연간 1,000만 원 초과시 박탈
② 임대미등록자(또는 세무서만 등록): 연간 400만 원 임대수입 초과시 박탈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
강화
보수 외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변경)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넘으면 추가적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함. 이 기준금액이 2천만 원으로 인하하면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가 늘어날 예정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보험료 개편
① 재산공제액 확대
현행 500~1,200백만 원 공제 → 재산 규모 관계없이 5천만 원
② 자동차 보험료 축소
4천만 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③ 소득 부과기준 변경
등급제 → 정률제로 전환
일용근로소득〮연금소득 평가율 30% → 50% 인상
④ 지역가입자 하한보험료
현행 월 14,380원 → 월 19,140원(現 직장가입자 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