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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세무일정 안내

2022-06-24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2년 7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1(월)원천세 신고 납부

25()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6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1일(금)까지신승세무법인 채팅,메일,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수기 세금계산서 및 기타자료는

8일()까지신승세무법인 채팅,메일,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주요 세무일정 

11(월)원천세 (반기납 포함)신고 납부 / 2022.6월분 (2022.1~6월분)

11(월)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2.6월분

11(월)인지세 납부(후납) 2022.6월 작성분

25(월)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2.1~6월분

24(일)주세 신고 납부 / 2022.4~6월분

24(일)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6월분

24(일)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신고 납부 / 2022.4~6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세무 안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적격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별도 보관후 제출)

▶ 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별도 보관후 제출)

▶ 신용카드(체크카드)사용내역 또는 매출전표 등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부가가치세 신고 절세 팁

▶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

▶ 공과금 등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적격증빙 수취(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만 공제 가능)

▶ 전기,전화,관리비,핸드폰 요금 등 사업에 필요한 공과금 종류를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공과금 등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본인이 아닌 가족,직원명의로 처리하였어도 비용처리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

▶ 매출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점-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폐업시 잔존재화를 파악하여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 반영(과세-기타란에 추가 반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담했을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인 단계에서 공제 후,폐업함에 따라 부가세를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부가세 부담없이 해당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형태가 되므로 이를 제제하고,과세형평을 이루기 위한 목적임

▶ 기타 현금매출

현금매출 집계시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되면,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은 아닌지 확인 후,실질에 맞게 매출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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