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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확대!

2022-06-24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이 확장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합니다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지금까지는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 대상이었지만 7월부터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장될 예정입니다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으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1.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합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2년 7월 1일부터 2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2.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17(공급시기)에 발급.

다만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가능

 

3. 발급 및 보관형태

전자적 방법(홈택스·ERP·ASP·현금영수증발급장치)으로 발급하며보관의무 없음

 

4.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여 발급

 

5. 수신 방법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6. 전송 의무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7. 혜택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8. 불이익

(지연)발급공급가액의 2%(1%)

(지연)전송공급가액의 0.5%(0.3%)

 

9. 서명 방법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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