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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지켜보고 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2022-06-24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성실신고 대상자면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법인처럼 투명하게 장부를 관리하여 법인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세무조사 위험이 증가하기에 세금신고 전 세무사에게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매출누락 및 비용 측면의 탈세를 모두 확인하되현금영수증의무발급 등을 통해 수입금액이 상당부분 양성화 된 점을 고려하여 가공경비업무무관 경비 등 비용 측면의 탈세 방지에 역점을 두고자 도입되어 2011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장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 15억원

②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 7억 5천만원

부동산 임대업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기타 개인 서비스업: 5억원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혜택


① 신고ㆍ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종합소득세 신고기한 6.30일까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의료비교육비 : 지출한 금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지급한 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2%)세액공제, 750만원 한도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세무대리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시 제재 사항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등의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징계책임과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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