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 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매출누락 및 비용 측면의 탈세를 모두 확인하되, 현금영수증의무발급 등을 통해 수입금액이 상당부분 양성화 된 점을 고려하여 가공경비, 업무무관 경비 등 비용 측면의 탈세 방지에 역점을 두고자 도입되어 2011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장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 15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 7억 5천만원
③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5억원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혜택
① 신고ㆍ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6.30일까지.
②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의료비, 교육비 : 지출한 금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 : 지급한 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2%)세액공제. 단, 750만원 한도
③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세무대리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①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