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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로 가산세 부담 탈출!

2022-06-24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아직도 종소세 신고를 안하셨다면기한후 신고를 서두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여 세금을 덜 납부했거나 더 납부한 경우또는 아예 신고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제 때 했지만 세액을 적게 냈다면수정신고’ 아예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 기한 후 신고’ 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게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되어 납부해야만 합니다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의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만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0.07%(0.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봅니다여기서수입금액이란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부정행위 40% 적용 사유

무신고가산세율 적용에 있어 세법에서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거짓 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밖의 부정한 행위 등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였지만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납세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기한후신고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액에 대해 감면율이 적용된다(‘20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 무기장가산세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인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의 20%를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

앞서 언급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가가 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미납한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미납기간 X 0.025%
체납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3%
체납가산세의 경우 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분리되었습니다따라서 8월말까지 납부한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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