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일(수)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10일(수)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3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4일 (월)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주요 세무일정
10일(수)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10일(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월평균급여액
135백만원 초과) 신고·납부
10일(수)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5일(목)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체크 포인트
▶ 3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5일까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1월부터 3월까지 발생분)는
늦어도 10일까지 저희 세무회계사무소로 보내주셔서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1월~3월)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납부세액을 고지·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법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1) 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체
2)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반과세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1~3월)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18년 7~12월)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이번 예정신고가 사업설비투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되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구리 스크랩 또는 고철 등 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며,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 예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계산서, 현금영수증
- 면세분 계산서(매출 및 매입)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 대상자) 등: 수출분은 환율차이가 있으므로 선적일이 정확해야 함.
(선적일은 일반적으로 선화증권(B/L) 발행일로 적용)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 자료(음식점, 식료품, 제조업 등이 해당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면세로 구입한 계산서 등 세법에서 정한 매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