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부가세 신고대상 변경된 점
2022-07-1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도 7월 부가세 신고대상자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조건이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개정된 만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간이과세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올해 7월 부가세 신고대상자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개, 총 613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21만 명 늘었습니다.
세법개정에 따라 ‘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 대상자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1.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부가세
납부 연장대상
국세청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9월 30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동일하게 해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별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3개월 이내에서 적극
승인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ㆍ재난 피해기업 등이 7월20일(수)까지 영세유 또는 시설투자에 따른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한인 8월 9일 보다 11일 앞당겨 7월 29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간편조회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자료,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전문직ㆍ부동산ㆍ서비스ㆍ건설업ㆍ도소매 등 112만 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판매・결제대행 업체들이 분기별로 제출하는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ㆍ결제대행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7월 17일 이후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손택스 모바일 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복잡한 영세율 관련 서식도 모바일로 추가 개발하여 모든 사업자가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웠던 임대업 사업자를 위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부터 작성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화면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신고서에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