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금)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28(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신고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매월신고자12월, 반기신고7-12월
분 인건비 내역 & 급여자료를 3일 (금)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수기 세금계산서 및 기타자료는
10일 (금)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주요 세무일정
10(금)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10(금)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10(금)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5(수)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8(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포함)신고납부
28(화)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28(화) 주세신고납부
31(금)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31(금) 간이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1(금)
3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31(금) 결산법인세
분납
31(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1(금) 개별소비세, 환경세 신고납부
체크 포인트
▶ 12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과 2019년 2기분 반기별 원천징수 세액을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8일까지 201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 안내
⭐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1월 28일(화)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하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2019년 10월 ~ 12월
▶ 개인사업자 : 2019년 7월 ~ 12월 (간이과세자는 1월 ~ 12월)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로 이미 신고된 매입·매출 부분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정신고 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에 의해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전년도 1년 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사망, 출국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고대상
농축수산물 판매 및 의료업, 학원사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2. 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취한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
3. 기타사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면세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도중에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에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가산세의 적용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장현황신고 시 실제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결정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