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지난해부터법인및개인사업자가납부하던주민세균등분이주민세재산분과통합되면서주민세사업소분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납부하던 납기는 8월로 통일했으며,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주민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ㆍ군ㆍ구 세정 부서와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에는 제도 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임을 고려하여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세 가세체계 개편(‘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