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절세 첫걸음은 ‘증빙 관리’ 입니다!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정규 지출증빙 수취 필수
사업 관련 지출 후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정규 지출증빙입니다.
사업자는 건당 3만원이 넘는 거래를 할 때는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원재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를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을 매입할 때는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지출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지출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금 지급 증빙이나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을 제출하고,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추계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출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평소 정규증빙을 수취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 3만원이 넘는 접대비 지출 시에도 정규 지출증빙 수취가 필수입니다. 증빙이 없다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 20만원까지는 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첩장 등 관련 증빙을 함께 보관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했더라도 개인적으로 지출한 가사 경비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성 여부는 경비 ‘지출일과 사용처’로 판단
과세관청은 사업 관련성 여부에 대해 ‘경비 지출일’과 ‘사용처’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회사에서 떨어진 곳이나 집 근처 음식점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접대비로 처리한다면 가사용 지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학원 사업자가 세탁기를 구입하는 등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도 가사용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 지출에 대한 사업관련성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만큼 평소 지출 시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갖추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