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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간병인 등 225만명 환급금 안내

2022-10-05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최근 5년간 종소세 미신고로 환급 못 받은 인적용역 소득사 대상

기한후 환급신고 필수!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12만원까지 환급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 및 지급


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게 잊고 있던 환급금 2,744억 원을 안내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환급안내 대상자

28일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3일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17년부터 '21년 귀속연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입니다.



■ 환급 대상 확인 방법


국세청이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 환급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 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적으면 1만 원에서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이 되는 이유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합니다. 이렇게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환급금을 받으려면?


환급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환급이 발생한 연도별로 각각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까지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방법



#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2112), 금융감독원(21332) 등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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