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발급 불가…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해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한 고객 정보 4자리 확인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RS 전화망을 이용해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결제는 신용카드와 달리 수수료 부담도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Q&A
▲현금영수증은 현재 일자로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해당 일자로 소급하여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단, 전문직, 부동산중개업, 예식장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는 세무서에서 거래 사실 여부 판단 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했는지 고객정보를 확인하려면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건별 매출내역을 조회하여 [발급수단]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 국세청은 “소비자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추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비사업자인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
거래 시기에 적격증빙을 발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으로 잘못 발급한 경우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해당 소비자가 신용카드번호를 홈택스(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 등록했다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연락처를 가맹점에 직접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고객에게 연락하여 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이용한 카드를 소지하고 가맹점에 방문하면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카드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는 소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도 해당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 단말기를 설치해 준 VAN사로 문의하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와의 중간 역할을 해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