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3년 경력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승세무법인

채팅상담

세무뉴스

현금영수증 발급,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022-10-05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소급 발급 불가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해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한 고객 정보 4자리 확인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RS 전화망을 이용해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결제는 신용카드와 달리 수수료 부담도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Q&A


현금영수증은 현재 일자로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해당 일자로 소급하여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 전문직, 부동산중개업, 예식장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는 세무서에서 거래 사실 여부 판단 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했는지 고객정보를 확인하려면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건별 매출내역을 조회하여 [발급수단]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 국세청은 소비자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추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비사업자인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623-0-1).

거래 시기에 적격증빙을 발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으로 잘못 발급한 경우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해당 소비자가 신용카드번호를 홈택스(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 등록했다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연락처를 가맹점에 직접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고객에게 연락하여 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이용한 카드를 소지하고 가맹점에 방문하면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카드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는 소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도 해당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 단말기를 설치해 준 VAN사로 문의하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와의 중간 역할을 해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IST

신승세무법인 지점안내

글로벌 세무전문 그룹 신승세무법인 수도권 15개 지점

  • 강남본사MAP
  • 부천지점MAP
  • 용인지점MAP
  • 광주지점MAP
  • 안양지점MAP
  • 분당지점MAP
  • 수원지점MAP
  • 기흥지점MAP
  • 일산지점MAP
  • 신사지점MAP
  • 용산지점MAP
  • 안산지점MAP
  • 안산법원지점MAP
  • 시흥지점MAP
  • 시흥정왕지점MAP
  • 전화상담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1899-3592

  • 거래처 상담

    신규 계약 상담
    상담하기
  • 세무 상담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문의
    상담하기
  • 신규 상담

    신규 기장 및 신고 문의
    상담하기
  • 신승세무법인
  • 대표자 : 변기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노준석
  • 대표번호 : 02-3452-0608
  • 사업자등록번호 : 214-87-2517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14층 (역삼빌딩, 역삼세무서)

Copyright(c) 2019 shinseung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