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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후 신용카드로 계산…주의할 점은?

2022-10-1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임직원·가족 신용카드도 사업관련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공급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대상인

 

미용

욕탕

유사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 이외에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업원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소속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사무용품 또는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가정용품 등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업과 관련한 지출분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지출 후 적격증빙을 제때 수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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