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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는 누구이며 주의할 점은?

2022-10-1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5월은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지만, 6월이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의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성실신고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쓰거나 회계장부를 고의적으로 수정하여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서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성실신고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검토 및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쉽게 매출이 크면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 한 번 필터링을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면 자신의 매출을 확인하고 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걸리는지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수입금액이 기준치 이상이면 해당되는 것이고, 미만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사업장이 1곳이 아닌 복수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수입금액 판단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아래 공식과 같이 주업종과 주업종 외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산입시키면 되겠습니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주업종인 소매업에서 10억원, 주업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서 3억이라고 한다면, 10 + [ 3 x (15/5) ] 으로 계산하면 19억이 나옵니다. 15억 이상이니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상기 표에서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니 자신의 사업장 업종을 체크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의 세무신고(~630일까지)

모든 세금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인 6 30일까지 반드시 세무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검토를 전문가들이 해주기 때문에, 만약 성실신고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성실신고확인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로서 성실신고확인자들도 대충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셀프 세무신고 가능한 온라인 장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은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도 되고 성실신고확인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확인을 받고 제출하면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라면 매출이 큰 사업장입니다세금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려해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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