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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개설신고 방법

2022-10-1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환급받을 세금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별도로 환급 계좌 개설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그 기준액이 2020년까지는 2천만원 이상이었다가 2021년부터는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오늘은 홈택스 계좌 개설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환급계좌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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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세 환급금이라고하여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보통 소득세나 법인세의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세액 또는 매입세액 과다로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일반 소액의 환급액은 신고서의 환급계좌 기재로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5천만원 이상의 환급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급계좌를 신고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까지는 해당 환급계좌 신고 기준액이 2천만원이었지만, 21년부터는 5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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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계좌개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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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거나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① 신고서 제출 신청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신고인 신분증사본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신청하게 됩니다.



② 국세청 홈택스 신청

세무서 방문 외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는 없고 납세자 명의로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납세자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상단의 조회/발급 -> 환급계좌개설신고서에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사업자번호로 지급되는 환급금은 사업장 선택 후 계좌개설 신고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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