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을 세금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별도로 환급 계좌 개설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그 기준액이 2020년까지는 2천만원 이상이었다가 2021년부터는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계좌 개설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환급계좌개설신고
납부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세 환급금이라고하여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보통 소득세나 법인세의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세액 또는 매입세액 과다로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 소액의 환급액은 신고서의 환급계좌 기재로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5천만원 이상의 환급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급계좌를 신고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까지는 해당 환급계좌 신고 기준액이 2천만원이었지만, 21년부터는 5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계좌개설 신고방법
계좌개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거나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신고서 제출 신청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신고인 신분증사본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신청하게 됩니다.
② 국세청 홈택스 신청
세무서 방문 외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는 없고 납세자 명의로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납세자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상단의 조회/발급 -> 환급계좌개설신고서에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사업자번호로 지급되는 환급금은 사업장 선택 후 계좌개설 신고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